구매대행업체 세금편취 막는 세법개정 시행

구매대행업체 세금편취 막는 세법개정 시행

구매대행업체 세금편취 막는 세법개정 시행

구매대행업체 세금편취 막는 세법개정 시행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수준이 낮은 구매대행업계의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 이롬랩은 여러분과 함께 조세일보 기사로 공유해 보고자 한다.

 

지난 4월 한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TV를 저가로 신고, 소비자가 세금을 내라고 준 돈을 몰래 떼어먹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통관 진행상황과 납세 상황 등을 전혀 모르고 물품을 구매해야 하기에 눈뜨고 코를 베일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상황과 납세내역 등을 모바일 등으로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이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상황과 납세내역 등이 소비자(개인 화주)에게 안내된다.

관세청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순차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7월부터 10억원 이상을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도 이에 대한 일환이다.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관세사’와 관련된 내용도 몇 가지 포함됐다.

우선 관세사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이 추가됐다.

직무보조자는 ‘사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관세사 겸임가능 업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업무가 추가됐다. 자문 대상에도 공공기관 뿐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구매대행업체 세금편취 막는 세법개정 시행

다음은 ‘관세’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경정청구 대상 확대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과다하게 ‘신고’한 납세의무자까지 포함.

■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 대상 확대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추가.

■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 대상은 주소·영업소 국외 소재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써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 반송된 경우. 공시 송달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해당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공시송달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 근거 마련 =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은 사이버몰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물품 정보제공 및 주문·결제 등 거래가이루어지는 물품으로 정의. 탁송품ㆍ우편물과 분리해 별도 수입신고 방법·서식 및 검사절차 적용 근거 마련. 2023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 개인 화주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소비자(개인화주)에게 물품 통관상황과 납세내역 등을 안내. 2023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수출입 편의 제고를 위해, 반입장소를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하나 자진신고시 가삼금 우대이율 적용은 배제. 단 ▲과세전통지한 경우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관세범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면 1일 10만분의 39로 가산금 이율 시행. 2023년 4월 1일 이후 자신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 자문에 대한 조언 추가.

■ 직무보조자 명칭 변경 = 사무직원으로 명칭 변경.

■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업무 추가. 자문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 관세법인 사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당연 탈퇴 사유 완화 = 당연 탈퇴 사유 완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제외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

다음은 ‘국제조세’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해 지급되는 소득분 부터 적용.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

조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서 배당소득은 ‘펀드소득 * 원청징수세율’.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 산출세액 * (펀드소득/금융투자소득)’ 개인투자자 종합 금투소득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은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조정 외국납부 세액’.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산출새액 * (펀드소득/종합금융투자 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 첨부서로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추가. 절차상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 경정.

아울러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등 적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추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 금융 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금융업 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채권의 매각 손익 추가.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 주회사가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고려해 계산한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이상일 것.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 면제 범위 추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요약손익계산서 면제요건 추가: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억원 이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추가: 전체 재회거래금액에서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0억원 이하.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회거래 면제요건에서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 이자비용조정명세서 제출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품별 3000만원 한도로 부과. 기한내 미제출시, 혼성금융상품별 1000만원.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000만원. 2023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 = 신고대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한금액의 20%이하 상당액.

다음은 ‘국제 제반 분야’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제 차 납세의무 보완 =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써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 경우 추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 =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 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 = 예외 사항으로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60일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 심판 청구 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통지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 =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 압수 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2023년 1월 1일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분부터 적용.

■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 =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로 변경. 중단의 경우, 사유 해소시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 정지의 경우, 사유 해소 시 남은 기간만 진행. 2023년 1월 1일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 감면 = 금투세 시행 2년간(2025~2026년) 금투세 가산세율 50% 감면. ‘(미납세액 * 1.5%)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11%)’. 한도는 미납세액의 50%.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 = 역외거래의 경우 7년.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존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국내 보관 필요. 대상자료는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 가능한 자료. 보관장소는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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