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8월
무공해차(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알아보기
1. 보조금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법인,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2.보조금 지원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국고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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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8월 기준으로 이롬랩(EROMLAB)에서 조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출처 : 무공해차통합누리집(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